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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팡, 증권 법률업무 종사를 위한 등록 절차 완료

  발표일자:2020-12-25

2020년 3월 1일 개정을 거쳐 정식으로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하 <증권법>이라 함)에 의하면 회계사사무소, 법률사무소 및 자산평가, 신용등급평가, 재무고문, 정보기술시스템 서비스의 증권서비스 기관은 증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려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과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20년 7월 24일에 <증권 서비스 기관의 증권 서비스 업무 등록 관리 규정>을 발표하여 증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서비스기관은 법령에 따라 등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리팡법률사무소는 <증권법>, <등록 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여 2020년 12월 18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웹사이트 <법률사무소 등록>란의 공시명단에 의하면 북경시 리팡법률사무소는 이미 증권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을 가진 법률사무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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