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자:2021-01-25
리팡 반독점업무 소개
리팡 반독점 업무 팀은 2007년에 설립되었고 국내 최초로 반독점 민사소송을 수행한 법률사무소 중의 하나로 당사무소는 반독점 소송분야의 대표적인 안건을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무소가 대리한 중국인터넷통신회사(현 차이나 유니콤)의 시장재배적 지위 남용 소송은 중국 반독점법 시행 이후의 첫 민사소송이고 또한 당 사무소가 대리한 3Q 대전은 최고인민법원이 공개 심리한 첫 반독점 민사소송입니다.
이 외에도 리팡 반독점 업무팀은 지식재산권 소송과 반독점법 업무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필수특허 반독점 소송을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업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화웨이vs. 삼성 시리즈 사건에 있어 리팡은 중국 사법 분야의 주요 표준필수특허 분쟁에 거의 모두 참여하여 왔고, 당해 사건이 특허 소송과 프랜드(FRAND) 문제가 동시에 관련된 경우,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송방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리팡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와 2018년에 편성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감독총국")이 진행하는 행정조사절차(각각의 과정에서 정부고문, 피조사측 또는 고발측 변호를 담당)에 심도있게 참여함으로 인해 중국 반독점집행 기관의 조사 과정 및 업무 방식에 정통합니다. 리팡이 참여한 대표적인 행정조사 사례 중, 액정 패널 카르텔 사건은 최초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조사한 반독점 안건이며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은 현재까지 벌금액이 가장 높은 행정처벌 사건입니다. 리팡은 국내 최초로 경영자집중(기업결합) 반독점 신고업무를 수행한 로펌으로 현재까지 100여 건의 경영자집중 신고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리팡 반독점 업무 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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