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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팡로펌이 대리한 안건, 《상법》 "2019년도 우수거래" 차트에 선정

  발표일자:2020-02-14

2020년 2월 13일 <상법>(China Business Law Journal)은 “2019년도 우수거래” 차트를 발표했는데 리팡로펌이 대리한 “삼성 v. 화웨이 특허침해 및 무효안”과 “소우거우v. 바이두 특허침해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삼성 v. 화웨이 특허침해 및 무효안

2016년 5월 화웨이는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및 미국 캘리포니아 북구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함과 아울러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2016년 7월 삼성은 맞고소에 나섰고 두 회사는 중국과 관련국 및 지역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5월 쌍방은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주관 하에 전 세계적인 범위내의 표준필수특허 크로스 라이선스에 관한 문제에 대해 “라이선스협의”를 달성함으로써 쌍방이 세계적인 범위내에서 제기된 소송이 일괄 타결 되었습니다.

소우거우v. 바이두 특허침해안

2015년 10월과 11월에 거쳐 소우거우는 바이두의 “바이두 입력법”제품이 자사 17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베이징지적재산권법원,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 및 상하이고급인민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금액은 2.6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2016년 10월 바이두는 소우거우의 “소우거우 병음 입력법” 및 “소우거우 핸드폰 입력법”이 바이두 입력법 10개에 달하는 기술특허를 침범했다며 베이징지적재산권법원에 맞고소함과 동시에 소우거우에서 1억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시리즈안이 업계와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이번 소송은 “중국 온라인특허 제 1안” 이라고 불립니다.

리팡로펌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부단한 연마를 통해 업계에서 높은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두 사례에서 리팡 변호사 팀은 복잡한 법률 및 기술문제에 대한 빠른 해석과 고객의 니즈에 따라 신속하게 최적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완벽한 전문성과 혁신적인 법률 사유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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