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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빈 변호사, 북경시 고급인민법원과 북경시 변호사협회에서 공동 주최한 지적재산권 모의법정에 참석.

  발표일자:2020-01-13

1월9일 오후, 리팡법률사무소 고급파트너 장빈 변호사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과 베이징시 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지식재산권 모의법정에 상고인 모 출판사의 의뢰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촬영:유버)

이번 모의 재판의 저작권 침해 사건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 요약: 원고는 2000년 6월부터 중국 내에서 <마린스키 저작 선집>의 번역・복제・발행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피고1인 모 출판사가 출판한 <학교에 드리는 제안>과 <마린스키 저작 선집> 중 제2권의 일부 내용이 똑같고, 피고2인 모 서점에서 <학교에 드리는 제안>이라는 책을 판매함으로 하여 원고는 두 피고가 그의 독점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피고의 권리침해가 성립된다고 인정하여 출판・판매를 정지하고 신문에 게재하여 영향을 제거하며 경제적 손실 6만 위안 및 합리적 비용 1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후, 원·피고는 모두 불복하여 북경지적재산권법원에 상소했습니다.

(촬영:이양)

(왼쪽2: 장빈 변호사)

(촬영:유버)

리팡 고급파트너 장빈 변호사는 이번 모의법정에서 탁월한 변론 능력과 지적재산 문제분석 능력을 어필하여 리팡 변호사들의 선도적인 지적재산 분쟁해결 능력을 입증하였으며 현장 판사 및 변협 지도자들로부터 인정 받았습니다.

장빈 변호사는 베이징시 변호사협회의 저작권 법률 전문 위원으로, 지적재산권, 부정경쟁 및 반독점 분야에서 대량의 상표 소송, 저명상표 인정, 저작권 소송, 특허 소송, 부정경쟁 방지 소송, 영업비밀 소송, 도메인 분쟁, 기술계약 분쟁, 기업 지적재산권 전략 등의 소송 및 비소송 법률사무를 수행해 왔으며 여러 과기문화창의회사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장빈 변호사는 최고인민법원, 각 고급인민법원의 중점 사례 및 중대한 사회 영향력 있거나 매체에서 광범위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를 여러 차례 대리한 바 있습니다.

장빈 변호사는 2012-2019년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구인 챔버스(Chambers)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적재산권 소송분야의 리딩 변호사(Lading Lawyer)로 연속 이름을 올렸고 2016년 10월 아시아법률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에서 선정하는 <2016년도 중국 최우수 여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리팡로펌은 고객중심을 근본으로 중국법률 및 경제개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경험 및 고객의 니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및 상사 소송분야에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와 분쟁해결 솔루션을 제공하여 업계에서 널리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촬영:이양、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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