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자:2019-11-06
베이징지적재산권법원은 2019년 11월 6일, 개원 5주년을 맞이하여 재판업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5년간의 사건 재판 진행상황 및 성과를 총결산함과 아울러, 개원 5주년 이래 대표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리팡이 대리한 “인터넷 특허 제1안”으로 불리는 소우거우와 바이두 간의 특허침해 사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소우거우는 바이두의 “입력법”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베이징지적재산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리팡이 그 중 4건을 대리하여 3건을 승소했고 승소 사례 중 하나는 최고인민법원이 선정한 “2018년 중국법원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50건”에 선정됐습니다.
리팡법률사무소 파트너 우해동, 호정기(郝庭基), 진류엽(陈柳叶), 동방(董芳) 변호사는 Sogou사의 대리인으로 본 시리즈 안건에 본격적으로 참여했고 4년간의 노력 끝에 제소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소사건에서 잠재적인 침해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제거해 고객들로부터 호평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우거우(Sogou)와 바이두(Baidu) 간의 검색 입력법 관련 특허 침해 분쟁은 중국 인터넷 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으로 기록된 데다 양 당사자 모두 중국 인터넷 과학기술계의 거두로 사회적 주목을 받아 사람들은 이번 소송을 “중국 네트워크 특허권 제 1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이두와 소우거우의 특허권 소송은 업계들로 하여금 지재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리팡이 대리한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각 지방인민법원이 선정한 년도 대표사례에 연속 선정되었으며, 이는 리팡의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인정 이기도 합니다. 리팡은 앞으로도 전문적인 벌률지식, 풍부한 경험, 탁월한 소통능력과 신속한 대응능력으로 고객에게 보다 전방위 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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