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자:2019-09-05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이 (2016) 경 73호 민초 1073호 사건을 심리판결함에 따라, 리팡법률사무소가 Sogou사를 대리하여 바이두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특허 침해 소송이 드디여 종결되었고, 저희 사무소가 Sogou를 위해 대리한 2건의 안건에서 전면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리팡은 Sogou와 바이두간의 시리즈 특허 침해 소송 총 6건을 대리하였고 그 중 5건에서 승소했으며 승소율이 무려 85% 에 달합니다. 또한 그 중 1건은 최고인민법원이 선정한 “2018년 중국 법원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사례 50건”중의 하나로 당선되었습니다.
리팡법률사무소 파트너 우해동, 호정기(郝庭基),진류엽(陈柳叶),동방(董芳) 변호사는 베이징Sogou과학기술개발유한회사, 베이징Sogou정보서비스유한회사의 대리인으로 본 시리즈 안건에 참여했고 3년간의 노력 끝에 제소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소사건에서 잠재적인 침해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제거해 고객들로부터 호평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오거우(Sogou)와 바이두(Baidu) 간의 검색 입력기 관련 특허 침해 분쟁은 중국 인터넷 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으로 기록된 데다 양 당사자 모두 중국 인터넷 과학기술계의 거두로 사회적 주목을 받아 사람들은 이번 소송을 “중국 네트워크 특허권 제 1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이두와 소오거우의 특허권 소송은 업계들로 하여금 지재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리팡이 대리한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각 지방인민법원이 선정한 년도 대표사례에 연속 선정되었으며, 이는 질 높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리팡은 앞으로도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 양호한 소통능력 및 신속한 대응능력으로 고객에게 보다 전방위 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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