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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팡 대리한 중국건축주식유한회사 사건, “중건” 상표 두 건이 처음으로 저명상표로 사법 인정

  발표일자:2018-08-14

최근에 리팡법률사무소 지적재산권 소송팀이 대리한 글로벌 500대 기업인 중국건축주식유한회사(이하 “중건회사”라 함)의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2건 중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이 제895891호、5640152호 “중건”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였으며 중건회사의 전액 배상청구를 지지하였습니다.

중건회사는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 건축시공업체 분야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며 “중건”브랜드가 국내 및 국제 건축서비스 업체에서 높은 지명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 불성실한 업체들의 “브랜드 모방”, “프리 라이딩”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중건회사는 시장에서 관련 침해 단서를 발견한 후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본 소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을 받은 후 본 소는 사건 상황을 상세히 분석, 평가하여 상응한 소송 방안을 제작하였습니다. 피고회사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중건회사를 협조하여 “중건” 브랜드와 관련된 역사 연혁, 지속적 사용, 수상 영예, 업체 랭킹, 업적 수입, 이자 세금, 매체 보도 등 대량 증거를 수집, 정리하였으며 법원 심리에 있어서 착실한 증거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안은 관할권 이의단계부터 실체심리 단계까지 여러 차례 담화, 증거교환, 개정을 거쳐 양측이 쟁점이 있는 문제 및 합의법원이 주목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 소는 대량의 사례 조사연구 분석 작업을 진행했으며 마침내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이 1심에서 “중건” 두건 상표가 저명상표를 구성하며 피고측이 침해를 정지하고 기업명칭을 변경하며 중건회사의 배상청구 전액을 지지한다는 판결을 받아 사건이 단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본안은 저명상표 인정, 기업명칭과 미등록/등록 상표 간의 충돌, 등록상표와 등록상표 간의 충돌 등 문제에 있어서 전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상표가 피고의 기업명 등기 이전까지 이미 저명상표를 구성했다는 점과 본 안이 저명상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본안 승소의 관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명상표에 대한 근거는 “수요에 따라 인정” 한다는 원칙에 따르는데 인정기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난이도가 갈수록 커져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팡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여러 가지 난점을 공략하여 관련된 상표의 지명도를 여러 각도로 입증하고, 본안이 저명상표 인정의 필요성에 대해 엄밀하고 상세한 대리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중건” 상표 두건이 저명상표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여 마침내 권리자를 위해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전면적으로 제지시키고 배상청구 전액이 지지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심 판결은 관련 법률 문제의 논리에 있어서도 엄격하고 상세합니다. 이번 2여년에 걸친 법률 서비스에서 리팡법률사무소의 번호사는 관할권 이의단계와 실체심리 재판단계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여난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당사자를 위해 합법적 이익을 지켜주었고 고객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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