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자:2018-12-10
2018년12월6일 오후, 리팡법률사무소에서 “중미 지적재산권 소송 배상 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적재산권 사건 재판 중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권리침해인정을 중시하고, 배상논증을 경시하’는 현상을 착안점으로 삼아, 중미양국이 지식재산권 소송 배상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지식재산권시장가치에 부합하고, 나아가 더 많은 배상액을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 지식재산권분야 각계 법조계 인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Richard Eichmann 미국 국가 경제연구협회 경제컨설팅회사의 지적재산권과 증권업무 총감독 및 장빈 리팡법률사무소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를 초청하였습니다.
Richard Eichmann는 손해평가와 복잡한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에 능하여 대량의 서로 다른 데이터 중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Richard Eichmann는 미국법원이 손해배상에 대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지적재산권 소송에서의 손해배상과 거시적 손해배상 차이의 분석을 통해 자신의 전문분야와 결합하여, 특허침해와 상업비밀침해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사건의 손해배상산정의 경제학적 틀을 전수하였습니다.
사진1 Richard Eichmann <미국 지적재산권 소송 배상의 경제학적 분석>
장빈 변호사는 중국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트렌드를 착안점으로 삼아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침해 배상에 관련된 정책이 소송 및 배상액 산정에 미친 영향과 지적재산권의 시장가치 및 침해배상액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끝으로 장빈 변호사는 추상적인 이론분석을 구체화하며 참석한 법률 종사자들이 관련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다룬 배상산정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침해배상의 실무 전략을 공유하였습니다.
사진2 장빈 <지적재산권 침해배상의 실무전략에 초점을 맞춤>
티타임 시간, 많은 참석자들은 Richard Eichmann및 장빈 변호사와 실무 분야뿐만 아니라 이론적 분석에 대해서도 토론하였으며, 모두 소득이 적지 않았음을 표명했습니다.
사진 3 좌: Richard Eichman
사진 4 좌: Richard Eic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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