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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팡, 독점금지 및 규정준수 업무 한층 더 강화

  발표일자:2017-12-06

중국에서 기업의 규정준수 및 독점금지에 대한 감독관리가 상시화되면서 고객이 이에 따른 높아진 법률서비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리팡법률사무소는 기존 독점금지부의 기초 위에 독점금지와 규정준수부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초산 변호사는 이 부서의 주요 담당 파트너 변호사로 독점금지업무를 책임지고, 장이 변호사는 주요 담당 파트너로 규정준수 업무를 책임집니다.
초산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독점금지 및 부정경쟁의 방지, 지식재산권 및 분쟁 해결 등이 있습니다. 독점금지 분야에 있어서 초산 변호사는 고객을 도와 다수의 상무부 경영자 집중 신고를 해 왔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해운업종에 대한 조사및 상무부의 법에 의거하지 않은 경영자 집중 신고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반독점 행정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화웨이와 삼성의 표준 특허침해 시리즈 소송에서 초산 변호사는 FRAND 관련 문제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퀄컴에 대한 독점금지 조사에서 초 변호사는 정부고문 및 회의통역사로서 조사안건의 처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초산 변호사는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단말 사용자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침해를 기소한 여러 안건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가진 장이 변호사는 국가간 인수합병, 규정준수, 지식재산권, 회사관리, 분쟁해결 등 여러 분야의 법률규정 및 실무처리에 정통합니다. 리팡에 입사하기 전에 장이 변호사는 셔먼앤스털링(Shearman&Sterling)로펌, 에릭슨, 마이크로 소프트사, IBM, LinkedIn 등 유명 다국적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중국 업무처리에 있어서 많은 법률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최초로 독점금지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중국 로펌 중 하나인 리팡법률사무소는 중국입법과 법률집행 환경을 이해하고 풍부한 업무경험과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독점금지와 규정준수 관리감독에 있어서 풍부한 현지경험에 힘입어 분야간, 팀 간의 연구와 협력을 통해  리팡은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인 원스톱 해결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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