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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령호 리팡 파트너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자격 획득

  발표일자:2017-11-02

2017년 11월 2일, 리팡법률사무소 서울사무소 책임자인 한령호 변호사는 한국  법무부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한국에서 최초로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획득한 중국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외국법자문사의 규정에 근거하면 외국법자문사는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한국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 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만 비로소 한국에서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한령호 변호사는 2000년부터 변호사 일을 시작하였고 고객은 많은 유명한 중한일 기업들을 망라합니다. 리팡법률사무소 서울사무소의 책임자로서 한 변호사는 팀을 이끌어 지식재산권 및 무역 분야의 법률자문과 분쟁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령호 변호사는 2000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서, 한.중.일 3국의 많은 유명 기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리팡법률사무소 서울사무소의 책임자가 되어, 지적 재산권 및 무역 분야의 법률 자문 및 분쟁해결 팀을 이끌게 됩니다.
서울사무소의 유리한 위치를 기반으로 리팡은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한국 관련 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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