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자:2018-06-22
2017년 12월 11일, 리팡법률사무소가 “한국 진출 투자 법률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번 세미나에는 한국 충북 경제자유청의 윤치호 부장, 심규홍 부장과 김주영 차장을 특별히 초청하였고 20 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리팡 시니어 파트너 한령호 변호사는 한국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중국법률 고문변호사로서 세미나에서는 투자와 관련한 한국 법률제도와 외국인 투자자의 대 한국투자 방식、절차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중국 기업 해외 투자의 심사 비준/ 보고 등록 제도 및 투자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한국 노동법、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제도에 중점 두어 강연을 진행 하였습니다.
한령호 변호사는 최초로 한국 법무부에서 외국법자문사(FLC) 자격승인을 받은 제1호 중국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외국법자문사의 규정에 근거하면 외국법자문사는 변호사 자격증 취득후 국가에서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한국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 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만 비로소 한국에서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할 수 수 있습니다. 한영호 변호사는 리팡 한국사무소의 책임자로서 한국투자에 의향이 있는 기업에 법률정책자문과 리스크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어서 한국 충북 경제자유청의 윤치호 부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리, 교통이점, 교육, 의료, 거주환경, 중점육성업종, 세수 등 투자우대 정책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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