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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2016-08-19
저희 사무소 펀드업무팀은 채휘 변호사의 인솔하에 2016년7월까지 이미 북경일원달투자관리회사,상해세연항지분투자관리유한회사,티베트익풍투자관리유한회사,상해아격투자관리회사 및 북경신문자본관리유한회사 등5개 고객사에게 <사모펀드 관리인등기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위 법률의견서는 모두 성공적으로 펀드업협회의 심사허가에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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