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자:2016-01-13
2015년12월23일,북경시 해정구법원은뉴스브리핑에서 동 법원의 인터넷 관련10대 지식재산권 대표사례를 발포하였으며,저희 사무소 장빈 변호사 및 장레이 변호사가 대리한BESTSELLER(천진)유한회사와 최 모및 두 모 간의 “JACK&JONES”상표권침해 소송사건이 위 10대 대표사례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은 북경시 고급법원에서 발포한 2011년도 10대 지식재산권 대표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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