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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2015-04-08
저희 사무소 황아군 변호사는 2015년3월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중국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심포지엄」에 초대되어<상표사건 재판절차 중의 법률문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에 있어서 황아군 변호사는 신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수정에 관련된 입법목적,신구 상표법상의 상표사용금지조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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