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해결 법률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0 여 건의 국내외 특허출원 및 200 여 건의 특허분쟁 관련 소송(그 중의 대부분은 국제소송)을 대리하였는 바, 특허분쟁 해결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모 컴퓨터업체를 기소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소송
— 대만 폭스콘회사(Foxconn)를 대리하여 진행한 30 여 건의 특허침해 소송
— 일본 호소카와상사(Hosokawa)를 대리하여 진행한 10 여 건의 특허침해 소송
— 영국 데선(Dyson)회사를 대리하여 진행한 100 여 건의 특허 행정보호업무
— 일본 Daicel 회사와 Celanese회사간의 특허침해 소송
— 중국 Comba 회사와 Andrew 회사 간의 일련의 특허분쟁사건
— Novartis와 GSK 간의 특허무효 분쟁사건
학력
— 제남대학 기계공정학 학사
— 북경대학 지식재산권법 학사
경력
— 광동 Sanhuanhuihua 법률사무소 창립파트너: 2003-2007
— 광동 Dasong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08-2009
— 리팡법률사무소 파트너 및 광주지사 책임자: 2010-현재
자격/회원
— 변호사
— 변리사
—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전문위원회 위원
— 광주시 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위원회 주임:2003-2009
— 제 16 차 아세안게임 법률고문
— 광동성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상무이사
— 국제라이선싱협회(LESI)회원
—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 회원
— 미국 지식재산법협회(AIPLA) 회원
수상실적
— 광주시 변호사협회로부터 “업계 특별공헌상”, “업무성취상”을 수여받음
— 지식재산권 신문사로부터“2 성급변리사”로 평가받음
저술/발표/강의
— “기업특허보호”, 법률출판사
— “지식재산권법 뉴스”, Yangcheng Evening News 출판사
— “류변호사의 특허법 해석”, 광동 과학기술신문 연재(20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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