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China unicom 북경지사와 북경 모 과학기술회사간의 위탁계약 관련 분쟁사건에 있어서,China unicom북경지사를 대리하여 최고법원의 재심리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1 심 및 2 심에서 모두 패소한 불리한 상황하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승소함.
— 2014년, 중국석탄에너지그룹과 당산국무투자회사 간의 항구작업분쟁에 관한 소송을 대리하였는바, 소송금액은 6 천만 위안에 달함.
— 2013년, 모 중외합자 소도시은행과 모 소액대출회사 등 여러 업체 간의자산관리위탁 관련 시리즈 분쟁사건에 있어서,소도시은행을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하였는 바, 소송금액은 6 천만 위안 이상에 달함.
— 2012년, 중국민생은행 대련지사, 천진지사와 대련Shide그룹 간의 자금대출계약 관련 분쟁사건에 있어서, 중국민생은행을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하였으며 소송금액은 6.8 억 위안에 달함.
— 2011년, 중국CBM회사와 홍콩 모 상장회사 간의 가스공급계약 관련 분쟁사건에 있어서,CBM 회사를 대리하여 중재에 참여하였는 바,중재청구금액은 4.08 억 위안에 달함.
— 2010년, 호북성 TV 방송국과 모 광고회사 간의 광고계약 관련 분쟁사건에 있어서,호북성 TV 방송국을 대리하여 최고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조정을 달성함.
— 2007년, 북경 Zhangzhongwuxian 회사와 텐센트회사 간의부정경쟁 관련 소송사건에 있어서,북경 Zhangzhongwuxian 회사를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하였으며,본 사건은 북경시 고급법원에 의해 “2007 년도 지식재산권 10 대 대표사례”의 하나로 선정됨.
— 2007년, 호북성 종자그룹회사와북경 모 회사 간의 악의소송 권리침해사건에 있어서, 호북성 종자그룹회사(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하였으며 승소하는 결과를 취득함. 본 사건은 북경법원에서 “악의소송”이 권리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첫 번째 사건으로 됨.
— 2006년, 북경대학교부동산회사(원고)와 북경 모 자산관리회사 간의 자산관리위탁 관련 분쟁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으며,소송금액은 2 억 위안에 달함.
— 2005년, Angel효모주식회사와 Youyuan자산관리회사 및 Haitong증권회사 간의 자산관리위탁계약 관련 분쟁사건에 있어서 Angel 효모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하였는 바, 소송금액은 7,000 만 위안에 달함.
— 2003년, 씨티은행 및 리먼브라더스의 국내 불량자산매수 입찰프로젝트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 최고법원에서의 기타 10여 건의 중대한 재심리사건을 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