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강 변호사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현재주로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침해조사,증거수집,행정단속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저작권 관련 법률업무 수행을 통해,육강 변호사는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저작권주관부서 및 북경, 심양, 장춘, 천진, 산동, 중경, 성도, 서안, 상해, 소주, 무한, 영파, 하문, 광주, 심천 등 지역의 저작권행정주관부서와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Microsoft、Autodesk、AVEVA、Adobe등 소프트웨어회사 및 기타 하이테크기업의 법률고문을 담당
— 특허양도계약분쟁 관련 소송, 저작물의 원고를 분실한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 미술저작물의 평면으로부터입체에로의복제침해 관련 소송, 최고법원에서의 실용신안침해 관련 소송,Microsoft 등 회사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 권리침해 관련 소송, 수백건의 영화 및 드라마 저작물 관련 소송
— Microsoft、Autodesk、AVEVA、Adobe,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 등 다수의 국제 소프트웨어회사 및 협회에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

학력
— 일본 홋카이도대학 경제법 석사(독점금지법 전공)

경력
— 북경시W&H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5-2014
— 리팡법률사무소 파트너: 2015-현재

자격/회원
— 변호사
북경시 변호사협회 저작권위원회 위원

언어